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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13 15:29:38
수정 2024-08-13 1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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