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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해 주의가 당부 된다. 특히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단순 변심으로 치부하는 등 환불을 거부하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한 57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구제 신청 유형은 한방 패키지가 54.2%로 가장 많았다. 한방패키지는 체중감량과 해독을 목표로 한약을 처방하고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어 지방 분해 주사 패키지가 35.9%, 지방흡입술 9.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청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부작용(83건)으로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먹은 뒤 구토나 울렁거림 등 소화 기능 문제(11건)를 겪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피부 이상 반응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각 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각 4건), 불면증, 생리불순 등 부작용의 종류도 다양했다.
지방 분해 주사 부작용은 두드러기나 멍이 생기는 피부 이상 반응 사례(9건)가 가장 많았고 주사 부위 통증(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이런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의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는 등 단순 변심으로 간주해 환불을 거절하고, 환급해주더라도 사은품, 서비스 시술비용을 차감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시술 효과와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에 개별 비용과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