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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기준으로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11∼25일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도 적극 홍보한다. 관련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권역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인력 확보를 돕는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한다.
앞서 발표한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간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보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28 10:32:21
수정 2024-08-28 1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