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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된 숙박시설 피해구제 신청 4100여건…가장 많은 불만은?

입력 2024-08-30 09:24:11 수정 2024-08-30 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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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2021∼2023)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411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7건, 2022년 1428건, 지난해 164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3234건)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위약금 불만 다음으로는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 신청이 11.9%(492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이 6.2%(256건)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인 2천374건은 주요 숙박 플랫폼 7개를 통해 체결한 이용계약이었다. 7개 플랫폼은 여기어때, 아고다, 야놀자, 네이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티몬 등으로 모두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각각 100∼500건이 넘었다.

여기어때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고다 505건, 야놀자 502건, 네이버 358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등 순이었다.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6개 플랫폼은 모두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아고다는 2021년 50건에서 2022년 131건, 지난해 324건 등으로 2년 연속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킹닷컴은 2022년 29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은 2021년 35건, 2022년 34건, 지난해 36건을 각각 기록했다.

플랫폼별로 합의율에도 큰 차이가 났다.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89.3%로 가장 높았고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개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이용 일정과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약 확정서나 예약 내용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30 09:24:11 수정 2024-08-30 09:24:11

#숙박시설 이용계약 , #피해구제 신청 , #숙박시설 정보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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