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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으로 불법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사문서위조 등)로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6월 3일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을 사들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전반의 기획과 외국인 여권 확보, 유심 개통 등으로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4명이 58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유심 1개를 압수했고 380개는 통신사의 협조로 차단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30 16:24:22
수정 2024-08-30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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