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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부터 '출산 크레딧' 인정...달라진 연금제도는?

입력 2024-09-05 10:46:28 수정 2024-09-05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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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복 복무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포함하는 병역 크레딧 확대를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계획'에는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 크레딧'과 '복무 크레딧'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군 복무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둘째 아이 출산부터 12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50개월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만, 앞으로 첫아이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군 복무 크레딧도 늘릴 계획이다. 현행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며,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각 복무 기간을 고려해 인정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정부는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왔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장기 가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모두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인식을 고려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하' 집단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 여성, 군 복무 등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층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펼쳤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자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노후에 충분한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9-05 10:46:28 수정 2024-09-05 10:54:39

#크레딧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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