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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추석 명절 전후로 민생침해 금융범죄(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투자 사기 등) 피해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고용노동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에서 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예방교육 영상을 게시하는 등 연계 교육을 펼치기로 했다.
청년의 날(9월 21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이해 열리는 박람회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퀴즈·체험형 이벤트 등도 연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계절적 특성을 활용해 주요 지자체 옥외 전광판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영상 등을 송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청년·고령층·소상공인·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 환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