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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에는 친동생 이름을 말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0.185%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