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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아이를 보고 '예쁘다'며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경우 실제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변호사의 조언이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식사 후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겪은 당황스러운 일화가 전해졌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여자아이 2명을 마주쳤고, 아이들이 귀여워 "예쁘다"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이때 뒤따라오던 아이 엄마가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 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를 본 A씨의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묻자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라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한다.
A씨는 추석 연휴에 자녀들을 만나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했고,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앞으로는 예뻐 보여도 아이들에게 아는 척하지 마시라"고 조언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사연을 전하며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 정 없는 것 같다.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물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며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 오윤성 교수는 "선의로 하신 거지만 그쪽에서 꺼린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양지열 변호사도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며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반드시 엄마한테 이야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세상이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