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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유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목욕탕, 헬스장, 수영장, 호텔 등에 과도하게 문신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노타투존'에 대한 의견이 올라왔다. 노타투존은 몸에 문신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다.
이런 논란은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출발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수영장에 자녀를 데리고 간다. 그런데 수영장에 문신충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신충의 '충'은 벌레 충(蟲) 자를 의미한다. 문신한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담긴 표현이다.
작성자는 "애들도 보는 샤워실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씻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노출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장소에 못 오게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의하는 누리꾼들은 "원래 옛날에도 목욕탕 같은 곳은 문신 보유자 출입 금지였다"며 찬성했고, 반대로 "타투는 패션의 일부다", "고리타분한 생각이다"라며 노타투존에 반대했다.
현재 국내 문신 인구는 보건복지부 추산 1300만명에 달한다. 이미 문신은 패션이자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문신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국내 5성급 호텔에서는 노타투존을 쉽게 볼 수 있다. 콘래드 서울 호텔은 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안내 규정에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도 '15㎝ 이상의 문신'을 드러낸 사람은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고, 문신을 가리는 수영복이나 패치 등을 착용해야 한다.
한편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분법적 조치가 아닌 ‘중간적 수용의 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조폭 문신처럼 혐오감을 조성하는 경우는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제거가 가능한 문신 등은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