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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한 17세 여고생. 알고 보니 진범 따로 있어

입력 2024-09-25 21:01:07 수정 2024-09-25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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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밀수입한 20대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취인을 친동생으로 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밀수입)한 혐의로 A씨(25)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A씨는 MDMA 2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MDMA는 국내에서 일명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는 마약이다. 이는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국제우편물로 밀수입된 MAMA를 통관 과정에서 적발했다. 이후 수취 장소(남양주)로 택배가 전달되는 현장에서 B양(17)을 검거했다.

하지만 B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실제 주인이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남양주 수취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긴급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A씨 주거지를 수색해 주거지 개인금고 안에 보관 중인 LSD 550장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버섯·포자·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을 추가로 압수했다.

LSD는 극소량을 복용하는 것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주로 우표 형태의 종이에 흡착해 혀로 핥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마약류다.

수사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했으며, 세관 단속에 적발됐을 때를 대비해 친동생 명의와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됐을 때 해외에서 오배송된 것이라고 둘러대려는 의도였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과 마약류 밀수입자 검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최근 청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대상의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 청년이 마약범죄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9-25 21:01:07 수정 2024-09-25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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