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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서울시도 '패스트트랙' 운영

입력 2024-10-10 17:17:50 수정 2024-10-10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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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성심당'에서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하도록 하는 프리패스 제도를 시행해 화제가 된 가운데, 서울시도 주요 문화 행사에 임산부가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등 다양한 임산부 배려 정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이 같은 패스트트랙 제도, 시립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제도 등을 통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가 제공하는 임산부 지원책은 '임산부 앱카드를 통한 간편 인증', '서울시 개최 문화 행사 우선 입장(임산부 패스트트랙)', '시·구 민원실 임산부 우선 창구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다.

임산부 패스트트랙은 서울시가 여는 주요 문화 행사에 임산부가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앞서 지난달 27~29일 노들섬에서 진행된 '2024 서울뮤직페스티벌'에서 먼저 시행됐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가 후원하는 행사에까지 이 배려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10월부터 임산부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고척돔구장·잠실수영장 등 개인연습 사용료·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서울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투어 입장료 전액 면제', '서울시립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특별전 임산부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임산부 우선 창구'는 임산부를 위해 마련된 창구에 방문하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임산부의 민원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청 열린 민원실·25개 모든 자치구 민원실에 임산부를 위한 배려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신부 앱카드'는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증으로, 서울 지갑 앱에서 '임산부 앱카드'를 내려받으면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 임산부 배지 없이 휴대폰으로 간단히 임산부임을 증빙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0-10 17:17:50 수정 2024-10-10 17:18:10

#임신부 ,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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