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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세요?" 1965년 이전부터 '이곳' 거주했다면 자격 요건 충족

입력 2024-11-04 10:49:02 수정 2024-11-04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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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를 찾는다.


대상은 1965년 1월 1일 이전부터 중구에서 60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이다. 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했던 주민에게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신청자는 성명, 주소, 거주 기간 등과 함께 집안의 자랑거리, 최초 정착지역, 거주지에 대한 옛 기억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로 내면 된다. 구는 면담과 서류조사를 거쳐 토박이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토박이로 확정되면 지난 4월 제정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증명서 6종 발급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구는 1999년부터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을 찾기 시작해 작년까지 240명을 발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04 10:49:02 수정 2024-11-04 10:49:02

#중구 토박이 , #거주 기간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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