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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도 축소 대상서 신생아 특례 대출 제외

입력 2024-11-06 15:30:52 수정 2024-11-06 15: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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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득 요건을 다음 달부터 연 2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지금의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소득 기준 완화 대상에서 홑벌이는 제외되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생아 대출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주택가격과 자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 요건을 완화해도 가계부채 관리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대출은 10월 말까지 구입 자금용인 버팀목이 5조5000억원, 전세자금용인 버팀목은 2조원 집행됐다. 소득 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하면 신생아 대출 규모가 연간 2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06 15:30:52 수정 2024-11-06 15:30:52

#신생아 대출 , #소득 요건 , #전세자금용인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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