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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치과 치료 장비를 중국 '알리'서? 정보 공유 단톡방도 있었다

입력 2024-11-06 20:22:19 수정 2024-11-06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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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에서 인증받지 않은 치과 치료 장비를 구매해 환자 치료에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06 20:22:19 수정 2024-11-06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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