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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직장 내 출산·육아 갑질 안 비뀐다"

입력 2024-11-10 22:22:13 수정 2024-11-10 2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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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출산·육아·임산 갑질 실태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관련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다수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장 내 부당평가, 괴롭힘,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41건 중 가장 많은 불이익 유형(중복집계)은 '직장 내 괴롭힘'(63.4%)이었고, '부당평가·인사발령'(31.7%), '단축 근무 등 거부'(24.3%), '해고·권고사직'(12.2%), '연차사용 불허'(12.2%)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수 노동자가 추가 수당 없이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는 동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향은 '노동시간 단축·공짜 노동 철폐', '성별임금격차 해소·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소극행정 개선으로 사용자 책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실태 파악' 등이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위원장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매우 훌륭한 편이지만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육아 관련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처벌과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1-10 22:22:13 수정 2024-11-10 22:22:13

#직장갑질 , #출산휴가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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