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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5회' 난임 부부 시술 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24-11-13 18:37:01 수정 2024-11-13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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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시술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이와 더불어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45세 미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30%로 인하됐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출산 시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은 0%이지만 제왕절개 수술은 5%인데,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13 18:37:01 수정 2024-11-13 18:37:01

#시술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지원 , #추가 시술 , #난임부부 , #건강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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