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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편된다. 이로써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다.
따라서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앞으로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며, 이름처럼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 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는 없어지고, 가까운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도 간소화된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를 현재는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한 가지를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전자 투표 방식으로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이 건설되기까지 현재는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절차가 단순해지면서 재건축 기간이 평균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