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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 세 주면 벌금 매겨야...서울 월 20만원 원룸에 '경악'

입력 2024-11-17 20:44:17 수정 2024-11-17 2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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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복덕방홍맨 갈무리



서울 '샤로수길'에 나온 월세 20만원짜리 창고 같은 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9월 유튜브 '복덕방홍맨' 채널에 올라온 서울대입구역 근처 월세 20만원짜리 원룸 소개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튜버는 "중개가 아닌 재미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논란이 된 원룸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5층에 위치한 방으로, 현관문 주변 보일러실을 커튼으로 가린 상태였다. 유튜버는 함께 온 남성에게 방을 소개했고 남성은 "이게 방인가요? 옆 호실에도 사람 살던데 이렇게 생겼나"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튜버는 "사이즈는 모두 다른 데 이 방보다 크거나 작다"고 답했다. 해당 원룸은 성인 남성 한 명이 소형 냉장고 앞에 간신히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작았고, 월세는 20만원에 보증금은 300만원, 관리비는 10만원이었다.

이 방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드럼세탁기, 에어컨과 함께 개수대, 1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된 작은 주방이 있고 붙박이장과 설치대도 있는 '풀옵션' 원룸이었다.

유튜버는 "하루에 1만원짜리 방"이라고 소개하며 "찜질방보다는 낫지 않나. 이 방을 창고로 쓰면 좋은데 주인 분이 왜 월세를 내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년째 안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집 세주면 법적으로 벌금 물게 해야 한다", "감옥에서 돈까지 내야 하나" 등 분노를 나타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1-17 20:44:17 수정 2024-11-17 20:44:17

#월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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