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전 여가부 차관 게시글 / 페이스북 캡처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혼인 없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배우 정우성 씨의 자녀를 '혼외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일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우성의 아들을 계속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거슬려서,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혼중자로 구분해 부르는 것 자체가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인데다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부모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외자·혼중자 구분은 차별적 용어이니 없애야 한다는 데 국민 76%가 찬성했다"며 "혼외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민법은 아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외자(혼인외의 출생자)'와 '혼중자(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