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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에도 본인부담금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분만 약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가 64.3%(14만6000건)를 차지하는 등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