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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도 해롭다" 술병 경고 문구, '과음→음주' 검토

입력 2024-12-03 10:54:46 수정 2024-12-03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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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표기된 경고 문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며, 현재 사용 중인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담뱃갑에는 흡연 행위 자체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담겨 있지만, 주류 용기에는 음주가 아닌 '과음' 경고문구만 적혀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들어가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소주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는 과음 경고문만 있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를 제시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게 했다.

하지만 술(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암·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급 발암물질이란 석면이나 방사성 물질처럼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뜻이다.

또 국내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음주 자체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12-03 10:54:46 수정 2024-12-03 10:54:46

#보건 , #음주 , #과음 , #복지부 , #경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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