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현장점검(서울시 제공) / 연합뉴스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 물수건을 포장·대여하는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가 위생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월~10월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들 업체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 수 등 3가지 항목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위반 업소는 7곳(41.2%)으로, 이들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 최대 1500배에 달하는 세균 수가 초과 검출됐다. 특히 미생물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증식하므로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자칫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물수건을 하얗게 하는 화학 물질인 형광증백제는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다. 형광증백제에 계속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생길 수 있고, 아동은 소화계 기능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 7곳은 추후 입건돼 수사받게 된다. 현행법상 위생용품 기준·규격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