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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기간을 5년까지 늘리기도 했다.
정부는 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내년도 인건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0% 올릴 수 있다.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의 경우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해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여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지침상으로 경조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가정 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내년에는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명절 상여금 금액은 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각 공공기관은 이날 확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05 16:54:03
수정 2024-12-05 1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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