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13개 추가해 모두 138개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에는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실외 경기장·스키장·종합 스포츠시설·수영장·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무발행 업종은 지난해 17개, 올해도 13개 추가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15 19:39:12
수정 2024-12-15 19: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