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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던 충남 논산시가 각종 지원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10%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논산시는 18일 이같이 밝히며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을 안내했다.
이 사업은 건강 관리사가 가정에 찾아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50%(직장보험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25만1천원 납부 2인 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는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 초과 가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형(10일)'을 이용할 경우 총비용 142만 4천원 중 75만 5천원을 지원받고, 서비스 종료 후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라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