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이 지역' 임산부, 시 운영 주차장 요금 절반 혜택

입력 2024-12-19 09:59:08 수정 2024-12-19 09:59:0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내년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주차료를 50% 감면받는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 수첩 같은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19 09:59:08 수정 2024-12-19 09:59:08

#임산부 혜택 , #임산부 증명자료 , #부산광역시 주차장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