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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주차료를 50% 감면받는다.
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주차요금이 50% 감면된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 수첩 같은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주차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조례가 개정돼 임산부와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생 시대에 대응해 임산부 혜택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