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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원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유해야생생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과수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비둘기, 고라니, 청설모, 두더지, 멧돼지, 쥐 등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유해야생생물에 먹이를 주지 못하게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하고, 적발된 이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