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서울시 제공) / 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해 최장 42세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5천원(따릉이 포함 시 5만8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은 오는 23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티머니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부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