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생전에 가입해 놓은 상조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족이 고인의 상조 상품 가입을 확인할 수 있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확인 서비스를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원과 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30 21:22:01
수정 2024-12-30 21:22:0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인 금융거래 , #선수금 보전기관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