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열흘째인 7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와 경찰특공대원이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5.1.7 /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에 조류 충돌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조류 충돌의 근거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새가) 어떤 종이고 어떻게 (엔진에) 들어갔는지는 엔진 내부를 검사하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깃털의 경우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이 단장은 NTSB에 이송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2010년 이후에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향후 안전 점검 및 대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07 18:45:21
수정 2025-01-07 18: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