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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신생아가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아기 엄마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A(30대)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A씨의 어려웠던 과거 환경을 설명하며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며 혼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대로 된 양육 교육을 받지 못한 점, 아이가 숨진 후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양형심리 자료를 받아보고 한 차례 속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9월 가방을 놓고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은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2023년 10월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이는 출산 기록이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