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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안 줘"...공정위, 쿠팡 제재

입력 2025-01-17 15:30:08 수정 2025-01-17 1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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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60일 넘게 주지 않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송부했다.

쿠팡은 직매인 납품 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 이자는 연리 15.5%다. 쿠팡이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공정위가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직매입 유통업체 등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1-17 15:30:08 수정 2025-01-17 15:31:09

#쿠팡 , #대금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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