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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수습하던 피해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가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B씨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B씨의 시선을 돌린 뒤 현금 2114만원 등이 든 B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손가방에 고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