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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후원금'도 세금 대상

입력 2025-01-21 14:11:11 수정 2025-01-21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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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세금 납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했다.

일부 야권 유튜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인근 방송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수퍼챗이나 개인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며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적으로 세무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1-21 14:11:11 수정 2025-01-21 14:11:11

#종합소득세 신고 , #미디어 콘텐츠 , #과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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