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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특기생으로 대학 갈 수 있어..." 입시생 부모 속여 3천만원 뜯은 지도자들

입력 2025-01-21 10:03:12 수정 2025-01-21 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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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입시생 부모에게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낸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엄상문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3)씨는 징역 8월을, C(59)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사격 코치인 A씨와 과거 선수로 활동한 B씨 등은 2021년 체육입시생 자녀를 둔 피해자를 만나 "C 대학에 특기생 티오가 두 명 있다. A씨와 레슨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해, 마치 D 대학에 입학시켜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피해자에게 'D 대학 사격부 감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줬으나 실제로 B씨는 감독이 아닌 재능기부 지도자였고, D 대학 실기우수자전형(특기생)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피해자에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며 A씨와 B씨를 소개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 아들이 D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는데도 합격했다고 속여 2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인 피해자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자녀에 대해 실제 사격 레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C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1-21 10:03:12 수정 2025-01-21 10:03:12

#입시생 ,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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