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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1명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 수급자가 300만원 이상 높은 연금을 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된다.
해당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납부한 장기 가입자로, 긴 가입 기간을 충족했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췄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초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이 이뤄지자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후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해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받는 금액은 늘어나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