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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변경하되,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연구자들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령하는 연금제도를 37년간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국회가)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올해 41.5%)은 42%로 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검토하는 중이다.
안정적인 재정을 중시하는 성향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금연구회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위원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더 늘린다면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며 "일본에서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통해 지금보다 5년 더 일하게 된다면 연금도 늘어나고 월급과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