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BD.39428336.1.jpg)
shutterstock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정확한 함유량과 위험성 등 세부적인 정보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지난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는 일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만약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5년 담배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지만, 담배회사의 반발 등으로 성분 공개가 미뤄져 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담배 속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 그 외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 성분 검사 기간이 명시됐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개월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