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BD.39438043.1.jpg)
셔터스톡
앞으로 의료인들은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됐다.
센터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정보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대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