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BD.39456777.1.jpg)
셔터스톡
행정안전부가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시범 운영지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이, 기초 지자체에서는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8곳이었다.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는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이어 28일에는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충남이다.
3월 14일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2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야 한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수수료 1만원을 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