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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재판소에 불 지른다' 30대 검거…범행 이유가?

입력 2025-02-10 15:41:53 수정 2025-02-10 1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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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온라인에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2-10 15:41:53 수정 2025-02-10 15:50:43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온라인 커뮤니티 ,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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