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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작해 정부로부터 돈 받았으나 대법서 '무죄', 어떻게?

입력 2025-02-11 16:01:15 수정 2025-02-11 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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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실을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를 보조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회사 대표 A씨 등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해당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중소기업청이 진행했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서 시작됐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A씨는 악용했다.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직원들을 등록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비 1600여만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경호 판사는 2021년 2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지급된 금원은 중앙 행정기관인 중소기업창이 예산 범위에서 창업인턴 지원활동 등에 대한 운영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중소기업청에 허위의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증빙 내역 등을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 정영훈)도 2022년 1월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국가가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이라며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금원과 성질이 유사한 청년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등도 대법원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이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어떤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예산을 출연금 명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했다면 해당 자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청장은 청년 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며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A씨가 받은 금원은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2-11 16:01:15 수정 2025-02-11 16:01:15

#보조금법 위반 , #창업인턴제 사업 , #초기 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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