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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교원을 대상으로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학교 현장에서 분리하는 등 긴급조치를 하고, 이들의 휴·복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하늘이법' 입법을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으며, 교원의 상태 진단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가해 교사인 명모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다. 그러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명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