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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파면을 앞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앞으로도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를 거쳐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는 연금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고 연금 수급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내란·외환,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하지만 살인죄를 비롯한 일반 형사 범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A도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 조치와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은 물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감액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액 비율은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다.
A씨는 20년간 교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65세 이후 매월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받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A씨는 급여도 받고 있는 상태다. 사건 발생 직후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건 전인 2월 1~9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되며,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 급여의 50%만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의 30%를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에는 범죄자의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건이 없지만, 공무원연금은 품위 유지 등을 고려해 범죄자의 연금을 일정 부분 감액한다.
또 공무원은 소득의 18%(개인 9%, 정부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 대체율은 68%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 줄어 2028년 40%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