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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체력단련장(헬스장) 10곳 중 1곳은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및 주요 시도 소재 2001개 헬스장 중 248개 업체(12.4%)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은 경기도가 9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9곳), 대전·세종·충남(40곳), 전남(34곳), 대구·경북(14곳), 부산·경남(8곳), 인천(4곳)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는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을 유도하고,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와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종을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