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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시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임산부는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는 임산부를 위해 '우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산부는 번호표를 받지 않고도 우선 창구에서 먼저 여권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임산부 우선 창구 안내판과 홍보 팻말을 민원실에 설치했다.
손혜원 인천시 시민봉사과장은 "여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을 찾는 임산부 누구나 우선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04 13:18:28
수정 2025-03-04 13: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