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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출산 후 쉴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원을 시작한다.
6일 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일부다.
출산으로 생계 활동을 멈춰야 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다태아 산모는 시에서 170만원을 추가해 320만원을 준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2천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추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신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지원한다.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