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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는 노인의 아들인척 인터넷과 TV 서비스에 가입해 이득을 봤다가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노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법정에 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4일 이웃 노인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로 통신회사를 속여 자기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점을 악용해 B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B씨 명의로 유료 통신 서비스를 이용했다.
2023년 12월 B씨의 가족이 이를 알아채고 경찰에 고발하자 앙심을 품은 A씨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B씨의 눈꺼풀 부위를 긋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법정에서 보복상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 진술에 더해 B씨의 상처를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평소 B씨를 돌보던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보복상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06 19:02:40
수정 2025-03-06 19: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