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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좌'로 잘못 송금하면 돈 못 돌려받아요...금감원 당부

입력 2025-03-11 13:37:55 수정 2025-03-11 1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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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의 압류가 걸린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작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사대금 60만원을 H씨에게 잘못 송금한 A씨는 해당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착오 송금된 금액이 H씨의 대출금과 이미 상계 처리돼 반환을 거부당했다.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다가 총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밖에 FIMS(근육 내 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 의료비가 아닌 30만원 내외의 통원의료비를 지급받는다는 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소비자 유의 사항에 포함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3-11 13:37:55 수정 2025-03-11 13:37:55

#금감원 , #송금 ,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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